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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극적 타결 이뤘지만…조합원 투표가 ‘변수’

진통 끝 잠정 합의안 도출…파업 고비는 일단 넘겨
勞, ‘자사주 100주 지급’ 등 양보…찬반 투표 관문 남아
일부 노조원들 “실망스러운 합의”…불만 글 올려
이승욱 기자 2023-10-31 12:15:02
포스코노동조합이 지난 6일 오후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립 55년 만에 첫 파업 위기를 맞았던 포스코 노사가 두 차례에 걸친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다만 잠정 합의안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합의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일부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온라인 게시판 등에 잠정 합의안과 관련해 실망 섞인 의견을 올리는 등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지난 30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 임단협 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본임금 10만원 인상, 일시금 700만원(주식 400만원·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100만원·현금 150만원·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 도입, 경영성과금 개선·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 포함됐다.

노조 관계자는 “24시 이후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 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이후 중노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참여하면서 노사 교섭이 재개됐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추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정년 1년 연장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이후로도 여러 번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중노위에 조정을 지난 10일 신청했다.

그간 사측은 △기본임금 16만2천원(기본급 9만2천원 포함) 인상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현금 150만원·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주 4일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 측은 “우리는 (회사가 제안한) 일시금을 요청한 적이 없고, 격주 주 4일제 도입은 선택근로제와 같은 의미인데 말만 바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28~29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1만756명(투표율 96.51%)가 참여한 투표에서 75.07%(8천367명)가 쟁의행위에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애초 제시한 자사주 100주 지급안을 양보하고, 사측이 제시한 일시금 700만원
안을 수용했다. 또 기본급 13.6% 인상 제시안도 기본금 10만원 인상으로 낮추는 대신 격주 4일 근무제를 받아들였다.  

포스코 노사가 파업 결행 직전에 중노위 조정을 통해 타협점을 찾으면서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투표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종적으로 임·단협안은 타결된다.

하지만 쟁의행위에 75% 이상 높은 찬성률을 보였던 조합원들의 반발이 관건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노사간 잠정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과 SNS 단체방 등에 잠정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잇달아 올리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참으로 참담하고 실망″이라면서 ″왜 이런 잠정 합의안을 노조 집행부가 받아들이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노조원은 ″답 없는 회사가 무조건 날로 먹으려고 한다″면서 ″(노조가) 총파업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잠정 합의안 투표 일정이나 방식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만약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 다시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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