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침해 소지”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상속세·증여세 감정평가 대상 확대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감정평가 대상을 부동산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감정평가 대상에 기존의 일부 자산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7-18 10: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