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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상속세·증여세 감정평가 대상 확대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감정평가 대상을 부동산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감정평가 대상에 기존의 일부 자산 외에 모든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부동산까지 포함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부담 급증과 납세협력비용 상승, 예측 가능성 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며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특히 감정평가 확대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 개정으로 추진된 점을 지적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통해 과표 산정이라는 중요한 과세요건을 바꾸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크고, 행정재량 남용에 따른 위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세기준은 반드시 국회 입법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소급 적용 가능성도 우려했다. 개정 규정이 지난달 11일 이후의 결정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이전에 발생한 상속·증여 거래에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예측 가능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조세부담과 세무조력 비용 증가 문제도 언급했다. 최근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이 늘고 있는 데다, 세무사의 신고 조력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상속·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세무조력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지난해 최은석 의원과 함께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감정평가에 기반한 시가 산정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지만, 납세자와 세무사의 예측 가능성과 부담 적정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상증세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납세자의 혼란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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