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톺아보기] 이사의 책임, 더 무겁게 지워야 하나? 상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재의에서 부결됐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상법 제382조의 3)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주주 한양경제 2025-04-23 10: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