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가이드 : 지난해 차익생겼다면 양도세 내야죠…6월2일까지 납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을 자산별로 보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이 11만6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파생상품 9천600명, 부동산 9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5-13 10: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