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국세청, 고가주택 감정평가 해보니…세금축소 신고 확인
2025-04-24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을 자산별로 보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이 11만6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파생상품 9천600명, 부동산 9천500명, 국내주식이 3천명이다.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은 지난해 11만6천명으로 전년 8만 6천명에 비해 35%가량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주식 투자열풍이 불면서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보통 해당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서비스를 해주지만, 대행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증권사에서 거래 자료를 받아 직접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해도 된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국내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와 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성실한 신고가 곧 최선의 절세’라는 점에 유념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