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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법원, 국토부·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동부·GS건설, 한숨돌려(종합)

법원, 국토부·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동부·GS건설, 한숨돌려(종합)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과 동부건설이 법원의 처분효력 정지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권태욱 기자 2024-02-28 17:38:04
법원,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효력 처분 집행정지…GS건설 취소소송 인용

법원,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효력 처분 집행정지…GS건설 취소소송 인용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3월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
권태욱 기자 2024-02-28 1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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