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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토부·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동부·GS건설, 한숨돌려(종합)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당분간 처분 효력 중단
GS건설, 서울시 상대 1개월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동부건설, 국토부 상대 8개월 영업정지 효력 정지
권태욱 기자 2024-02-28 17:38:04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과 동부건설이 법원의 처분효력 정지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GS건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전날 동부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GS건설 등 5개 사에 모두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도 지난달 GS건설 등이 콘크리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해당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국토부 요청에 따라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효력정지 결정으로 GS건설은 3월 1∼31일, 동부건설은 4월 1일∼11월 30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전날 GS건설은 서울시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GS건설의 대리인은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국토교통부의 제재에 더한 중복처분”이라며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미 국토부가 사실상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 동일한 행위에 이중으로 책임이 부과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GS건설 대리인은 또 서울시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말했다. 

GS건설 측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처분 사유가 갑자기 추가됐다”며 “추가된 사유도 내용이 불명확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선분양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며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피신청인인 서울시 측은 “집행정지로 인한 영업정지가 무력화해 공공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GS건설은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섰고 동부건설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처분 집행정지에 관한 심문은 이날 오후에 진행돼 결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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