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다음달 1조200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밸류업 위한 고객 약속 실천"
2025-04-30
세법상 기본 원칙은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종합소득세’를 내고, 부동산을 매매하여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것입니다.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신 적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장주식 매매 시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증권거래 시장별로 대주주의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종목별 보유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종목별 보유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2% 이상인 경우는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경우에는 종료일 이전에 종목별 시가총액 10억원 미만이면 대주주가 아니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 주식을 매수한 사업연도 중에 지분율이 2% 이상인 경우가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 기준으로, 최대주주가 아닌 본인이 9억9천만원, 최대주주가 아닌 배우자가 9억9천만원을 보유한 때에는 상장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연도란?
투자법인의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정한 기간 단위로서 1회계기간을 말하며, 투자법인의 공시사항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최근규 세무법인 유택스 청담지점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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