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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세율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1%씩 인상
대주주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
5년간 35조 원 세입 기반 확충...성과 중심 운용
조시현 2025-07-31 18:24:37
세제개편안 브리핑.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씩 일괄 인상해 전임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부자감세’한 것을 되돌려놨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인세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세수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3대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중에 법인세부터 수술대에 올렸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폭넓은 조세저항 등으로 쉽게 손대기 어려운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된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정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한다는 것이다.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원상복구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미도 깔렸다.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건물 전경. 연합뉴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2000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세제실은 분석하고 있다.
세제개편안 브리핑. 연합뉴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 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오히려 1024억 줄어든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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