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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담합’ 드라이아이스값 1.8배 올렸다

공정위, 6개사에 48억6천만원 과징금 부과
답합 중 빙과사 납품가 301원→580원 인상
이승욱 기자 2023-11-19 17:00:21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올리기로 담합한 뒤 12년 동안 2배 가까이 가격을 인상한 6개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덕양화학),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한유케미칼), 창신화학, 태경케미컬(태경화학) 등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4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업체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업체는 2005년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6개 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고, 2007년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공정위 측은 “시장점유율 담합 또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다”며 “해당 기간 6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제품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생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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