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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1441일 역사 속으로

코로나 최전선서 연휴·주말 없이 4년
전국 506곳 문 닫아…병·의원서 검사
권태욱 기자 2024-01-01 09:04:31
/연합뉴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최일선에서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종료했다. 

새해에는 선별진료소 대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일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데 따라 전날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이 1441일의 여정을 마치고 일제히 문을 닫았다. 

새해에는 선별진료소 대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일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 1만2400여곳이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새해에도 여전히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거나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이다. 

이들을 제외하곤 코로나19 검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거나, 무료 PCR 검사 대상이 아닌 입원 예정 환자와 그의 보호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종사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검사받으면 된다.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와 함께 코로나19 격리병상 376개도 모두 지정 해제됐다. 

다만 새해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큰 병원에 갈 때는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겠다.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과 백신 및 치료제 무상 공급,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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