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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대책]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 재유예…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겨울철 난방비 지원 단가 상향
소상공인에 대환·대출 39조원 공급

이승욱 기자 2024-01-16 11:18:13
서울시내 주택가 외벽에 부착된 전력량계./연합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취약계층 약 365만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유예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계속 할인받게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4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가구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때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한다. 

유예된 지난해 요금 인상분은 ㎾h(킬로와트시)당 13.1원(1월)과 8.0원(5월)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만2000원→30만4000원), 등유바우처(31만원→64만1000원), 연탄 쿠폰(47만2000원→54만6000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한다. 

이와함께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그런가하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대환대출(4.5%)도 신설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39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도 공급한다. 설 전후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4천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 위험도 줄여주기로 했다. 

설 연휴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먼저 명절 연휴 동안 전 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제공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 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며 “현장 속에서 적극 소통하고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처 칸막이 없이 원팀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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