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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전면 폐지…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어 결정
‘부당 보조금 개선’ 단말기유통법…“경쟁 촉진 저하”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원칙도 폐지
이승욱 기자 2024-01-22 14:30:34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적용한 일명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을 폐지를 추진한다. 또 전통시장 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를 폐지하는 한편, 영업제한시간 내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기로 했다.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생활규제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및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토론회에 논의 결과, 정부는 지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정식 법률 명칭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통신 분야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후 통신사업자들이 보조금 경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단통법에 대해 학생과 주부, 판매업자 등 각계각층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줄고 유통망 지원금 지급의 자율성이 제한돼 소비자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단통법의 경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규제 정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유도화는 대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평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는 전통시장 상권 보호 차원으로 도입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이 제한되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공휴일을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휴일에 소비 활동을 하는 대다수 직장인의 주말 장보기가 불편해지고 새로운 유통 채널 등이 등장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도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대와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며 새벽 배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웹 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은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 콘텐츠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 일반도서와 달라 획일적인 도서정가제 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도서가격 할인 한도를 15%를 제한하는 규정은 영세서점에서 제외하도록 해 유연한 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민생토론회에서 확정된 개선 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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