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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로 가스비 낸다…텀블러 쓰면 카페주인도 15만원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점주들도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의 10% 지급
이승욱 기자 2024-02-09 09:31:04
텀블러에 음료를 담는 모습./연합뉴스

집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로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카페에서 손님이 텀블러에 음료를 받아 가면 점주에게도 연간 최대 15만포인트가 지급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7일 개정·고시되면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로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 

포인트로 도시가스 요금납부는 ‘가스앱(도시가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는 전기·수돗물·도시가스를 전보다 덜 쓰면 준다. 

예컨대 집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1~2년 평균보다 ‘5% 이상 10% 미만’ 감축했다면 3천포인트, ‘10% 이상 15% 미만’으로 줄였다면 6천포인트, 감축률이 15% 이상이면 8천포인트를 준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나 교통카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거나, 지방세와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데 쓸 수도 있다. 

지자체별로 포인트 활용처가 다르며 현금과 교환비도 다른데, 최대는 ‘1포인트에 2원’이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도 생겼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녹색생활을 실천해도 탄소중립포인트를 준다. 

이때 소상공인인 점주들에게도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의 10%만큼 지급된다.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시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는 1회에 300원이므로, 점주는 음료를 소비자가 가져온 텀블러에 담아 내줄 때 30원씩 받게 된다. 

음식을 배달받을 때 다회용기를 쓰면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는 1회당 1천원, 점주가 받는 100원이다. 

다만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만원까지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은 지난해 말 기준 104만명이다. 

지난해와 재작년 국민이 받아 간 포인트는 113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올해 포인트 지급 예산으로 147억7천여만원을 편성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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