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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 진실공방 가열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임원 수사‧처벌 촉구
法 유죄판결·개입여부·공소시효 등 쟁점
현대중공업 입찰 참가 자격 재심의 여부도 주목
이창원 기자 2024-03-04 18:33:59
한화오션의 초격차 방산기술력이 집약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최첨단 수상함 함정모형들 /한화오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등을 둘러싼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한화오션이 경찰청에 HD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 임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면서다.
 
현대중공업은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만, 앞서 방위사업청의 ‘행정지도’ 처분을 존중한다고 밝혔던 만큼 두 기업의 진실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방사청 판단 존중” vs “‘조직적 범죄행위’ 처벌 면제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법원은 지난 2012~15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차례 방사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이를 비밀 서버에 업로드해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했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판결 이후인 지난달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현대중공업에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대표‧임원 등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고, 국가계약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제척기간(5년)이 경과해 제재 처분할 수 없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 계약심의위원회의 처분 직후 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은 4일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한화오션은 위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중공업에 대한 방사청의 처분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굳이 판결문 등이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추론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화오션은 방사청 계약심의위원회 전날인 지난달 26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사건기록 일부에서 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 관련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지만, 계약심의위원회에 적기에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한화오션은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공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돼 아직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만큼 신속한 수사진행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범죄의 최초 발생일은 2012년 10월이고, 기소부터 재판 확정까지 약 2년1개월(2020년 9월~2022년 11월) 동안 시효가 정지됐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행위는 ‘조직적인 범죄행위’임에도 방사청이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제재를 면제해주는 것은 ‘불공정 특혜’라는 것이 한화오션의 지적이다.

한화오션은 “최근 방사청의 처분을 지켜보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 식 은폐 시도에 의해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 스스로 방산업체들에게 ‘직원들을 시켜 군사기밀을 훔쳐서라도 사업을 수주하고 꼬리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위산업에서 최소한도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이 불법으로 취득한 KDDX 개념설계보고서는 DSME(한화오션)가 생산해 국가에 납품, 제공한 것으로 DSME는 실은 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 실질적인 피해자”라며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 없이 방위산업, 특히 잘못을 저지른 바로 해당 사업의 후속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명백히 잘못된 선례가 형성될 것을 우려해 본 고발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정치권서도 ‘특혜 의혹’ 지적…“현대중공업, 입찰 자격 재심의 즉각 착수해야”

65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HD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 유지를 결정한 방사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방사청이 의결한 현대중공업의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유지 ‘행정지도’ 결정에 대해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으로부터 취득한 군사기밀을 통해 KDDX 기본설계 사업(2020년)을 가로채고, 2019년 9월 방사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이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변경되는 등 정권 차원의 비호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방사청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 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고,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면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재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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