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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넥슨의 대표 온라인 PC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큐브) 확률 조작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5천826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분쟁조정은 동일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한데 이번에 신청 기준의 100배 이상이 모인 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넥슨의 큐브 확률 공개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건부터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블랙큐브의 레전드리 등급 상승 확률 조작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한 데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6억원을 부과했다.
넥슨 측은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며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고지의무만 없으면 확률 조작을 해도 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이 넥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공정위의 제재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는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냈는데, 지난해 1월 2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넥슨이 이번 집단 분쟁 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넥슨이 분쟁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서 “이는 현재 소송중인 넥슨으로서는 불리해질 수 있어 분쟁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원의 이번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넥슨이 기존 재판을 포기하고, 조정성립시기에 따라 모든 큐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한편 집단 분쟁 조정 제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 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조정에 실패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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