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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금계좌 악용 중고거래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이승욱 기자 2024-03-31 12:50:55
/연합뉴스

#사기범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했다. A씨는 은행 자유적금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매 범행 시 신규 개설한 자유적금 계좌를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송금 전 사기 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를 시도하더라도 조회가 불가능했다.

이처럼 은행 자유적금 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31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자유적금계좌는 신규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어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특징에 따라중고거래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금감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사기 범죄 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14만1천건에서 지난해 16만8천건으로 2만7천여건이 늘었다. 

피해자들은 송금 전에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더치트)에서 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온라인 중고 사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엄중 처벌하고, 구매자가 판매자 계좌의 적금 계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은행별 적금 계좌번호 식별 방식을 안내한다. 

아울러 은행권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을 통해 중고사기 악용 계좌 사전 탐지, 물품 대금 지급 정지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행동 요령도 강조했다. 중고거래때 가급적 판매자와 직접 만나 물건 확인 후 거래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할 경우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를 통해 물품 판매자 계좌가 적금 계좌인지 확인하고, 적금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사기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급변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사기 수법을 상호 공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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