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금융지원, 일부 부실 발생해도 면책”
2023-12-29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하는 지난해 말 기준 결산 검사에서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2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지난해 기준 결산을 할 때 PF 부실화에 대응해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토지담보대출이 일반 대출처럼 분류되지만 PF 대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PF 대출 수준으로 충당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 PF 대출 충당금 적립률은 연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정상 대출의 경우 2% 적립률을 적용하며 요주의 10%, 고정 3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수준이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뿐만 아니라 증권업계에도 충당금 적립을 엄격한 기준 하에 적용할 것을 주문하는 지도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5일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호금융 업계 임원들과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본 PF 전환이 어려운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결산시 예상 손실 100%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본 PF 전환이 됐더라도 공사 지연이나 분양률이 저조하면 과거 경험 손실률 등을 고려해 충당금 적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결산 검사에 들어가면서 사업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적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충당금 적립에 대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일대일 면담을 하며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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