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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바뀌는 등 영향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물리는 보험료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산정기준별 비중' 자료를 보면,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에서 재산에 부과된 건보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6년 사이에 거의 절반가량 떨어졌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직전인 2018년 6월까지만 해도 58.9%에 달할 정도로 높았지만 같은 해 개편되면서부터 48.2%로 내려갔다.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다가 2단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 44.3%로 하락했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올해(1월 37.8%) 더 떨어졌는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 한폭 더 내려간 것(31.2%)으로 분석됐다.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국내 건보료 부과체계를 알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린 반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부과했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비용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다 보니, 비교적 탈루가 수월해 소득 파악률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서다.
이에 건보 당국은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고,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했다. 여기서 나온 게 건보료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안이다.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했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그 결과 지역가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해마다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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