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
2024-02-07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7천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고, 2년 한시법으로 법 일몰까지 3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천593명이 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2∼4월 인천 미추홀구의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들은 모두 인천과 경기 일대에 아파트·오피스텔 2천700여가구를 보유하고 남씨(62)의 사기 행각에 따른 피해자였다. 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은 금융, 임시거처, 법률, 주택매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갈 길이 아직 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가구에 그치고 있다. 협의매수 신청도 8건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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