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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1년, 1만7천여명 피해 인정

전세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 지원
경기일보 기자 2024-06-02 16:17:51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시작한 첫 날인 18일 오후 수원특례시청 통합민원실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신청 접수처에서 피해자들이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들의 상담을 받으며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고 있다. /홍기웅 경기일보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7천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고, 2년 한시법으로 법 일몰까지 3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천593명이 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2∼4월 인천 미추홀구의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들은 모두 인천과 경기 일대에 아파트·오피스텔 2천700여가구를 보유하고 남씨(62)의 사기 행각에 따른 피해자였다. 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은 금융, 임시거처, 법률, 주택매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갈 길이 아직 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가구에 그치고 있다. 협의매수 신청도 8건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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