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전세사기’ 서울 빌라 경매 1456건…1천건 이상 ‘7개월 연속’
2024-05-06

법원이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에게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인천 미추홀구 등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5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9명에게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70대 노인 등과 같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며 “범행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앞으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책무가 재정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막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살아갈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는 2천708채에 이르는 주택을 소유하는 등 스스로의 탐욕으로 피해자들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침탈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4명에 이른다”고 했다. 오 판사는 “특히 자신이 벌인 잘못을 국가 및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는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고, 재범할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일당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의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A씨를 비롯한 공범 전원에 대한 엄중 처벌 등을 촉구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법정 최고형으로도 부족하다”며 “주범인 A씨 및 공모자들에 대한 사기행각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 그들의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하고 추징해 피해자들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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