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경영진 '채권 사기 발행' 수사
2025-04-28

정부가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상장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종전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당 방안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견기업 진입 중소기업 수는 2017년 313곳에서 2022년 87곳으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로 세제 혜택 방안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웃돌아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유가증권 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을 2년 추가해 최대 7년으로 확대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신규로 공제 구간을 도입, 적용하면서 세제 혜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재정지원 차이를 줄여 중견기업도 중소기어 수준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
또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에 중견기업의 차명도 확대해 내년부터 2년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정보를 개발해 유망 기업과 금융기관 간 매칭을 촉진하도록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도 한다.
기업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통합포털 ‘중소벤처24’를 내년에 구축하고, 향후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혁신생태계 조성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이달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3분기 중으로는 벤처투자 활성화 및 3차 투자활성화 대책, 하반기에는 반도체·바이오 등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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