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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전면금지 연장 공식화…“내년 3월 30일까지”

이승욱 기자 2024-06-13 16:51:28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연장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한은 내년 3월 30일까지다. 

13일 금융위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동안 여러 차례 공매도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달 민생토론회에서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돼 있지만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공매도 실태 조사를 확대한 뒤 공매도 금지 이전 2천112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를 조기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개인적인 희망 사항’이라며 공개 반박했고 이 원장도 “내년 1분기쯤에나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며 수습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시점인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의결이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연장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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