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 수교 35주년 특집...도전과 기회의 몽골 경제 ①
2025-04-25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채 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9일(한국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5월에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채 해볍 특검법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본 법안의 추진 목적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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