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학자금대출 후 취업자, 의무상환해야
2025-04-29

국내 12월 기준 결산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정리해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인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 대상에 제외된다.
올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51만7천여개로, 지난해 51만8천여개보다 1천여개 감소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50%)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대상 법인은 이달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한다.
이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경로 :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일반신청/결과조회 → ④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⑤ 민원명 ‘납부기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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