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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조기지급한다.
9월 30일(법정기한) 지급예정이던 근로·자녀장려금을 28일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된다. 단,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장려금은 279만 가구에게 3조 103억 원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108만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3천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천943억 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4천94억 원을 합한 2024년 귀속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천197억 원이다. 이는 2023년 귀속분 5조 5천356억 원(기한 후 신청 지급분 제외)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3천800만 원에서 4천400만 원 미만(단독 가구 2천200만원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자녀장려금은 연령별로 보면 부양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더 많았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사업소득 가구(211만 가구, 75.7%)는 정기신청만 가능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근로소득 가구(66만 가구, 23.6%)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장려금은 신청할때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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