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12월 결산법인, 9월1일까지 중간예납세액 납부해야
2025-08-05

국세청은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세율인하 경쟁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와 영국, 독일, 일본 등 모두 56곳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 중이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토록 하는 게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연결매출액 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은 2026년 6월이다.
포털에서는 △신고 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예정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추진반은 4급을 반장으로 해 총 9명으로 꾸려졌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논의 참여 등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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