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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농·축협 상임감사 선임 의무 확대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축협으로 대상 확대
감사 전문성 강화로 내부통제 내실화 기대
황영무 농업전문기자 2024-10-02 17:06:14
 현행·개정안 대비표

지난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었던 지역농·축협과 품목농협의 상임감사 의무도입 제도가 내년 4월부터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이하 농협)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으로 낮추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시행령안’이 9월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자산규모 기준 조정은 지역 농협의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농협 감사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뒤인 2025년 4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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