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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올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정리한 책이 출간됐다.
도서출판 더테라스는 세무법인 센트릭의 마숙룡 대표 세무사와 이일화 한양경제 세무 전문기자가 쓴 2025년 최신세법을 반영한 ‘상속·증여세 이론과 실무’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책은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정리한 실무형 책자로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해설과 아울러 7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서식을 수록했다.
특히 세법상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를 과세 연혁 설명과 함께 먼저 수록해 자산가들과 세무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법령의 간략한 개정연혁, 과세 근거 법령조항을 명기해‘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알고 싶어 하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세무전문가들도 도움이 된다.
또 정부가 2028년도에 도입하기로 발표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도 설명과 함께 정부 보도자료를 수록했다.
특히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에서 건물 및 부동산 등의 각종 재산의 평가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가업승계,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신고와 납부, 가업승계, 공익목적의 출연 재산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납세자가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의 개념과 함께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에 따른 증여예시, 증여의제, 증여추정의 23개 항목을 다루고 있다. 이어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 제도, 증여세 제도,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한다.
저자는 “상속·증여세라는 세금이 우리 삶속에서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라며,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세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금을 납부헤야만 과소납부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후일 세무조사로 번질 수 있는 일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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