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학자금대출 후 취업자, 의무상환해야
2025-04-29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GGV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영화 관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국세청과 멀티플렉스 영화관 운영 업체인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이 민간기업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세금포인트 보유자는 2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상영관은 2D, 3D 상영관으로, 4D 등 특별상영관은 제외된다.
관람은 주중・주말로 공휴일을 포함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할인은 중복적용이 되며, 모닝・경로, 통신사 할인 등 기타 할인은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다.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천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