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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집주인 상환능력 따져본다…신용평가 도입 검토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방지
보증 3사 연간 적정 보증 규모도 따져볼 듯
연합뉴스 2024-10-20 11:03:20
금융당국이 집주인의 신용도를 평가해 전세대출을 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실행때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해 집주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인은 직접적인 대출 당사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액을 지급받는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임대인에 대한 심사나 평가가 없다 보니 ‘그레이존(회색지대)’에 놓여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보자는 것”이라며 “과거에 (전세 사기 등) 사고를 일으켰던 이력 등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을 도우며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사례에서처럼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돼왔다. 

아울러 전세대출은 대출 전액까지 보증해주고 규제마저 적용되지 않아 쉽게 내주는 구조가 굳어져, 관련 자금이 시중에 과도하게 풀려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전셋값 상승→갭투자 증가→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기도 했다. 

임대인 반환 능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경우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대출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또 현재 잔액 기준 200조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비슷한 맥락에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논의 중이다. 

전세대출 보증은 전세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받을 때 보증보험기관이 이 대출의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증비율이 90~100%에 달해 가계 빚 폭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금융당국은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은행들의 대출 심사를 현실화한다면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전세대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 시기와 강도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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