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5-07-31

다음달 16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절감을 위해 내놓은 이번 개정안은 보험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사고나 고장으로 보험 수리를 진행할 경우, 대체 부품이 존재하면 해당 부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게 된다.
이 개정안은 8월16일부터 갱신 또는 신규 가입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증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에서도 소비자 선택 제한과 비용 전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품질인증부품 우선 사용’...품질과 안전성 믿을 수 있나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을 적용한 자동차 수리 시 국토부 인증기관이 성능과 품질을 인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정품 사용을 원할 경우 인증 부품과의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보험사는 수리비가 더 저렴한 방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다. 차량 외장재나 소모품의 경우 인증 부품이 정품보다 평균 35~40% 더 저렴하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인증 부품을 사용하면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돌려주는 환급 특약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특약은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정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 관행 개선과 보험 손해율을 줄여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다.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약관 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8일 청원24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와 30일 현재 11만건이 넘는 조회수와 2만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청원자는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이라며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도 나섰다.
소비자연맹은 “인증부품의 경우 아직 시장 환경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로 소비자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성급하게 제도가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침해되고, 정당한 수리를 받을 권리를 제한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소비자연맹은 개정안의 즉각적인 시행 유예와 함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인증부품의 단일기관 인증체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품질인증에 있어 모니터링 등 소비자참여를 확대시킬 것과 시범사업 도입 등 소비자 평가를 반영해 제도시행에 있어 단계적 도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 정치권도 가세...금감원 “시장 우려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 중”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의 우려에 정치권도 동조하고 나섰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산업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시행 유예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존 환급 제도를 폐지하고 가장 저렴한 부품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한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 전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품질인증부품이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되면서 인증 권한이 특정 민간단체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KAPA는 인증기관이자 동시에 부품 제조·유통업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이같은 지적에 보험업계와 금감원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선진국과 비교해 제도 설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보험 약관을 통해 인증 부품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일부 주의 경우 비OEM 부품 사용 시 소비자 사전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지난해 말부터 ‘수리 조항’을 도입해 자유로운 부품 선택권을 보장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도 선진국의 보험 약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에 대해 제도 시행 전 시장에서 지적하는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반응이 생각보다 커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관심 있게 듣고 있고, 향후 이러한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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