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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주택연금으로 상속세 절세하려면…

김관균 세무사 2024-10-28 11:21:17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주택연금으로 노후준비하면서 상속세를 아끼려면.

A=주택연금은 부부중 1명이 55세 이상으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대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추후 사망때에는 주택으로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안정적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망때에는 그동안 받은 연금은 채무로 인정되고 상속재산에서는 공제돼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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