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장인·장모와 같이 살면서 비과세 받으려면](/data/hye/image/2024/11/04/hye20241104000009.400x280.0.jpg)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장인·장모와 같이 살면서 비과세 받으려면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Q. 장인·장모와 같이 살 경우 1세대1가구 혜택 못받나? A. 최근 육아로 인해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과 합가(合家)를 결정하는 젊은
김관균 세무사 2025-04-21 10: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