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주택연금으로 상속세 절세하려면…
2024-10-28

Q. 반려동물인 강아지 또는 고양이에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는지요.
A=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에 달합니다. 이는 약 1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 또는 그 새끼들을 지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가 있습니다. 또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던 주인이 사망한 경우 강아지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돼 상속세가 있습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