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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도 상속세 내나요

김관균 세무사 2024-11-11 15:28:21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반려동물인 강아지 또는 고양이에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는지요.


 A=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에 달합니다. 이는 약 1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 또는 그 새끼들을 지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가 있습니다. 또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던 주인이 사망한 경우 강아지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돼 상속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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