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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효도 계약’ 어긴 자녀…증여 취소 가능한가요?

김관균 세무사 2024-11-04 12:11:03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효도 계약’ 어긴 자녀…증여 취소 가능한가요?

A=‘효도계약’이라는 용어는 민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에게 효도나 충실한 부양 등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조건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흔히 ‘효도계약’이라 일컫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에 마음이 상한 부모님은 자녀가 부양조건을 위반했으니 증여한 주택을 돌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증여한 주택을 부모님 명의로 환원시켰습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증여할 때 ‘효도조건’ 등을 명시해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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