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법인 대표 사망할 경우 퇴직금의 상속세 문제?
2025-06-23

Q.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가산세 폭탄 있다?
A. 올해부터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타인명의로 사업하는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2% 가산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명의로 5년 2개월 동안 사업하고 매출액이 20억원이라면 20억원의 2%에 해당하는 4천만원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단, 배우자 명의는 타인으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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