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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가산세 내야하나

김관균 세무사 2025-07-14 09:49:43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가산세 폭탄 있다? 

A. 올해부터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타인명의로 사업하는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2% 가산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명의로 5년 2개월 동안 사업하고 매출액이 20억원이라면 20억원의 2%에 해당하는 4천만원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단, 배우자 명의는 타인으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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