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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세금납부 9개월 연장할 수 있나

김관균 세무사 2025-07-21 18:13:31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세금납부 9개월 연장할 수 있나? 

A. 세법에 납세자가 ① 재난, 도난의 경우 ② 사업에 큰 손실 우려 등이 있는 경우 ③ 납세자나 가족이 중병이거나 사망한 경우 등에는 세금 납부를 최대한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 입은 경우에도 세금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 순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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