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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상속부동산, 종부세 내야 할까

김관균 세무사 2024-12-09 15:33:53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상속받은 주택 종합부동산세 내야 하나?

A.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 보유자는 12억원을 공제받으며, 보유자가 60세 이상이면 고령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또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주택자가 부모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 이상 되는 경우 5년 동안 1주택자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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