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도 상속세 내나요
2024-11-11

Q. 상속받은 주택 종합부동산세 내야 하나?
A.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 보유자는 12억원을 공제받으며, 보유자가 60세 이상이면 고령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또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주택자가 부모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 이상 되는 경우 5년 동안 1주택자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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