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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결혼 후 2주택 됐어도 10년내 팔면 양도세 비과세

김관균 세무사 2025-02-03 09:56:15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일때, 10년내 양도할 경우 모두 비과세가능한지요? 

A. 남, 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결혼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종전에는 5년 이내 양도해야 했지만 10년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나머지 1주택도 양도때 비과세를 인정해 결혼해서 2주택이 되어도 피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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