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상속세 전부 母가 내도 되나요
2024-12-30

Q.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일때, 10년내 양도할 경우 모두 비과세가능한지요?
A. 남, 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결혼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종전에는 5년 이내 양도해야 했지만 10년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나머지 1주택도 양도때 비과세를 인정해 결혼해서 2주택이 되어도 피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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