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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291곳 ‘토지거래허가’ 해제

개포우성·은마·청담현대 등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유지
신통기획 6곳도 해제…2027년까지 59곳 순차 해제
권태욱 기자 2025-02-12 18:08:50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심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만에 풀린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할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 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잠실·삼성·대치·청담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와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모두 65.25㎢ 규모다. 서울 면적의 약 10% 수준이다. 

전체 65.25㎢에는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 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현황. 서울시

규제가 유지되는 아파트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이들 지역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0.28㎢)도 해제했다. 

중구 신당동 236-100, 중랑구 면목동 69-14, 양천구 신정동 1152, 강서구 방화동 589-13, 강동구 천호동 167-67, 강북구 미아동 8-373일대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모두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불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내 광범위하게 적용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아 과도하게 묶였던 곳을 조정한 것”이라며 “투기 우려 없는 지역 등에 대해 주민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풀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해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늘거나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언제라도 재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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