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격 100억인데 고가주택 아냐…서울시, 2천억원 취득세 중과 취소 반발
2025-01-16
서울시가 뉴타운사업 도입 후 18년 만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 방향을 전날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서울시는 2002년 시범뉴타운을 시작으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35곳 뉴타운지구를 지정했다. 2006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이달 기준 31곳 지구에서 112곳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먼저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한다.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시는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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