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CEO보험 모집수당은 불법인가요
2025-01-13

Q. 재혼하면 1억원 혼인증여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지난해부터 혼인한 자녀는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1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초혼·재혼과 무관하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도 요건 충족되면 부모, 조부모로부터 1억원까지 증여받는 금액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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