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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재혼도 혼인증여공제…1억원 한도

김관균 세무사 2025-02-17 10:11:58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재혼하면 1억원 혼인증여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지난해부터 혼인한 자녀는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1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초혼·재혼과 무관하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도 요건 충족되면 부모, 조부모로부터 1억원까지 증여받는 금액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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