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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재혼도 혼인증여공제…1억원 한도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재혼도 혼인증여공제…1억원 한도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Q. 재혼하면 1억원 혼인증여공제 받을 수 있나요?A. 지난해부터 혼인한 자녀는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1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김관균 세무사 2025-02-17 1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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