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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10→6%로 인하

상가 운영 규제 개선안 발표
업종전환 승인제→신고제로
임차인 자율적으로 유사 업종 변경 허용
권태욱 기자 2025-02-17 14:38:09
천호역에서 운영 중인 상가 전경.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상가 임대표 연체요율을 인하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을 민간 수준인 6%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지하철 1∼8호선에는 1천526곳의 상가가 운영 중인 가운데, 경기 악화로 계약 해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13.3%에서 2023년 15.6%로 2.3%포인트 급등한 데 이어, 지난해도 15.9% 상승했다. 

개선안에는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전환 규제 완화,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때 부분 해지 허용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개선안은 임차인 간담회 및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한다. 

먼저 현재 10% 내외 수준인 지하철 상가 연체 요율을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하향 조정한다. 그간 은행연합회 평균 금리에 3%를 가산해 연체 요율을 적용해 왔는데, 이는 시중 일반 상가 대비 3~5% 높은 수준이다. 지하철 상가 임대료는 임대를 희망하는 수요자 간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결정돼 주변 상가에 비해 임대료 또한 높게 형성돼 있다. 

서울 지하철 상가 ㎡당 임대료는 9만4천원으로 서울 시내 주요 상권(7만5천원/㎡)을 상회한다. 그러나 최근 구매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지하철 상인들이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데다 임대료 연체에 따른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교통공사는 상가 업종전환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자유롭게 유사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지하철 상가는 입찰 당시 업종으로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사에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류 판매 매출이 감소해 액세서리 판매로 전환을 원할 경우, 업종 변경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존 업종을 유지해야 했다.  

이에 공사측은 이번 개선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업종 변경이 가능해져 매출 증대와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계약 갱신때 통합 임대 상가의 10%까지 부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편의점·패션 등 브랜드 대리점 형태의 통합 임대 상가가 매출이 부진한 일부 상가의 임대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과거 12곳을 일괄 임차한 브랜드 전문 상가가 계약 갱신 기간에 매출이 부진한 3곳의 해지를 요청했으나, 규정상 부분 해지가 불가능했다. 현재 GS25 등 42곳 업체 647곳의 통합 임대 상가가 운영 중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 지하철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서울시 규제철폐 정책에 적극 동참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이번 규제 개선안을 시작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지속 발굴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시정 화두로 제시한 규제철폐 정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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