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3구·마용성’ 등 집값 띄우기 집중 조사
2024-08-13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장기치료를 원할 경우 보험사의 치료 필요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치료비 과잉·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필요한 보상금 지급 사례가 줄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특히 향후치료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과다 지급 및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2천400만 명 이상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을 떠안았다.
자동차 보험에서 관절·근육 긴장, 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 역시 최근 6년간 연평균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상환자(연평균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치로, 2023년 한 해에만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
실제로 차량수리가 없었던 후미추돌사고 피해 운전자가 58차례 통원 치료를 받거나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202회 통원치료를 받아 1천340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또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한다.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당위성이 작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전달할 수 있다.
환자가 보험사에 동의하지 않는 등 분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조정 기구와 절차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 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갱신·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정비업자가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금고형 여부와 상관 없이 1차 적발 시 사업 정지 10일이고 2차에는 30일, 3차에는 90일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의사나 병원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보험사기 등 불건전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처벌도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는 등 보험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는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동일하게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자동차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 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부모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가입때 무사고 경력이 3년 인정되면 보험료가 약 24% 경감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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