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 받는 경우 양도세 주의
2025-03-10

Q. 2주택 이상 소유한 부모님 사망때 어느 주택을 상속받아야 절세할 수 있나?
A. 부모님 사망은 예기치 못한 일로 부득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자녀는 다주택자가 돼 세금계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님 소유 여러 주택 중 가장 오래소유한 1주택에 대해서만 다주택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유 여러 주택 중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협의분할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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