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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다주택 보유 부모님 사망때 어느 주택 상속받아야 하나

김관균 세무사 2025-04-14 11:03:58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2주택 이상 소유한 부모님 사망때 어느 주택을 상속받아야 절세할 수 있나? 

A. 부모님 사망은 예기치 못한 일로 부득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자녀는 다주택자가 돼 세금계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님 소유 여러 주택 중 가장 오래소유한 1주택에 대해서만 다주택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유 여러 주택 중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협의분할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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