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서울시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2024-03-28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곳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이 결렬되면 28일 동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서종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7일부터 지속하고 있는 ‘안전운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자율주행, 수상버스(한강버스) 등 효용성 없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시민의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 증차에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측은 “‘준법운행’은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운행이 아니라 도로교통법과 서울시의 안전지침을 준수하며,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약속”이라며 “도로교통법과 서울시의 운행실태점검 지침에 따라 철저한 준법 안전운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27일 자정까지 서울시와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고 조정 절차도 이미 거친 만큼, 12일 추가로 조정을 신청하지는 않기로 했다.
노조는 이어 “안전 운행을 하다가 배차 간격이 벌어졌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인가 운행 횟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안전성과 정시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인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노조의 준법투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날 열린 ‘통상임금 관련 시·도 공동 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자체 간 협력 필요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특정 지자체에서의 임금협상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에서 선례로 작용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적 영향력을 고려해 공동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시·도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향후 진행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즉각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대법 판결은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인 만큼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인상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버스 기사의 격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임금이 평균 15% 오른다. 추가 인건비는 연간 1천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의 기본급 8.2% 인상까지 수용하면 최대 25%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조금의 불편도 드리지 않도록 고의 지연운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일부 운전기사들의 고의 지연운행 행태로 인해 전체 운전기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 또한 없도록 사후평가도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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