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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예인의 의상비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김관균 세무사 2025-05-12 09:46:41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연예인의 의상비는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A. 최근 자신의 옷값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 세금을 회피한 연예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인의 의상비 세금탈루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의 의상비는 방송이나, 광고촬영 또는 행사 당시 직접 착용한 것은 수입과 직접 관련된 의상비로 비용을 인정해 주지만, 수입과 직접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의상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연예인이 구입한 고가의 명품, 의류 중 방송, 광고 등 수입이 있을 때 착용하지 않은 것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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